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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현대미술관회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후원하고

일반인의 현대미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단체(NPO) 입니다. 

개정 -----------------------------

1982. 4.           개정

1983. 5.           개정 

1987. 5.           개정

1993. 7.           개정

2001. 5.           개정

2001. 7.           개정

2001. 9.           개정 

2003. 4.           개정

2004. 3.           개정 

2006. 6.           개정

2019. 5. 13     개정

2021. 3.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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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미술관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현대미술관회 (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Membership Society for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라고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국가적, 사회적 기능 및 발전을 돕고 현대미술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이해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①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현대미술관 사업의 지원
2. 현대미술의 계몽 및 보급
3. 우수미술작품의 발굴을 위한 정보교환
4. 현대미술의 국제교류 
5. 미술강좌를 통한 현대미술의 이해증진
6. 현대미술 발전을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활동사업

7. 미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로 한다.
② 회원은 일반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1. 일반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및 년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에서 실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발전을 위해 후원 또는 기여 의사를 밝히고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대신 회원으로서 의결권도 갖지 않으나,

본회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을 위해 기여한 회원으로 이사회에서 별도로 선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 일반회원과 명예회원의 권리

1.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으며,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은 그 대표자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다.
2.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의 권리

1. 총회참석 및 의결권은 없지만,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과 유사한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부담금의 납부
4.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본회 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하고,

본회가 요청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본회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 하였을 때
2. 본인이 탈퇴의사를 총회나 이사회에 표명하였을 때
3. 회원의 의무사항을 2년 이상 불이행 하였을 때
4. 제9조에 따른 징계로 제명 결정을 받은 회원은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자격 상실
자격을 상실한 회원 및 그 상속권자 등은 본회에 이미 납부한 입회비나 연회비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9조 (회원의 징계)

회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등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취지에 위배된 행동과 본회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제10조 (포상)

본회의 발전 및 목적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회장 : 2인 이내(상근 부회장 1인)
3. 이 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 5인 이상 19인 이내(상임이사 1인)
4. 감 사 : 2인 이내
5. 명예이사: 약간 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등) 

 

①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선출한다.
③ 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를 지명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감사는 이사회가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⑥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⑦ 명예이사는 본회 발전과 위상에 큰 역할을 할 자를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사임, 유고 등으로 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동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및총회의 승인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횡령, 배임 등 기타 현저한 부정행위를 한 때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15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의 소집과 진행을 주관한다. 또한, 회장 이외의 이사에게는 대표권이 없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또는 궐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근부회장, 비상근부회장 중 최연장자, 상임이사 중 최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지시에 따라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본회 재산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사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이를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전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명예이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은 없으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자문, 조언 등

기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의 구분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연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회원(일반회원 및 명예회원)에게 통지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 변경 
2. 임원의 선임, 해임 및 인준
3. 법인의 해산 
4. 기본재산의 편입‧처분‧임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일반회원 및 명예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으며, 회의 전에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이사회

 

제20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1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등을 명기하여 서면, 이메일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하는 경우, 회의 개회 전일까지 서면, 이메일, 전화 문자메시지, 구두 또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서 의결할 안건의 예비심의
3. 정관 변경안 작성
4.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5. 회장 ‧ 부회장의 선출, 상근부회장 ‧ 상임이사의 승인, 감사의 선임, 명예이사의 추천, 임원의 해임
6. 특별회원의 선정 및 혜택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징계
8. 재산관리
9. 사업계획, 예산결산서의 수립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의 실시
11. 상근부회장,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지급 여부 및 지급액
12. 사무국 직원 및 보수에 관한 사항
13. 기타 중요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본회 임원은 이사회에서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
항을 의결할 때와,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자신과 본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재산)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 임대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본재산은 매년 1회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25조 (운영재원)

 

①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및 찬조금
3. 사업에 따른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5. 기부금
② 본회는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본 회의 홈페이지   www.formmca.org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한다.
③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26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27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상근부회장과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28조 (사무국의 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9조 (사무국 직원)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0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장  보칙

제31조 (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일반회원 및 명예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32조 (정관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 후, 총회에서 재적회원 (일반회원 및 명예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 (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 정관과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징계위원회와 징계종류에 관한 사항

  

부칙

1.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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